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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비과세종합저축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9.12.31
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업무가 변경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개정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3. 주요내용
- (적용대상)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으로서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0. 1. 1. 이후 가입(재예치 포함) 분부터 개정요건 적용
5. 시행일 : 2020. 1.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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