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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거래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전자금융거래시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다음의 10개 사항을 유념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십시오.

3.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라며,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시간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및 변경 조치하십시오.
  예) 기업고객은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필히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관련 중요사항을 변경하십시오.

4.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예) IC카드,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오.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하십시오.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십시오.

10.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하십시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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