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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2024.10.21 개정, 2024.10.21 시행)

* 시행일자 : 2024.10.21

* 개정주요내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및 효과 등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연체이자 수취불가, 대출 연체시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함을 명시

* 약관 전문은 당행 홈페이지 내 고객광장 → 약관다운 게시판에서 확인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존고객적용여부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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