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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생계비계좌특약(2026. 2. 2 제정)
2026.01.30
* 시행일자 : 2026. 2. 2
* 주요내용 : 신용정보원의 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하여, 전 금융업권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개설,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
* 약관 전문은 당행 홈페이지 내 고객광장 → 약관다운 게시판에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 생계비계좌특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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